교통 단속 카메라의 새로운 변화: 양방향 단속 주의
11월 13일부터 교통 단속 카메라의 운영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한쪽 차선에 설치된 카메라로 양쪽 도로의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개발과 도입 덕분입니다.
후면 무인 교통 단속 효과
- 통계 분석 결과: 후면 단속 장비 설치 이후 교통 법규 위반이 18.9% 감소했습니다.
전체 통과 차량 중 0.34%가 속도 위반을 했으며,
특히 이륜차의 속도 위반율이 6.8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이륜차 단속 증가:
이륜차는 번호판이 뒷면에만 있어 전면 단속 카메라로는 적발하기 어려웠지만,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으로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위반 행위도 감소했습니다.
새로운 단속 시스템의 시작
경찰청은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혁신적인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비는 오는 13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범 운영 장소
시범 운영은 경기도 내의 네 곳에서 진행됩니다:
-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효촌초교 보호구역)
- 의정부시 신곡동(청룡초교 보호구역)
- 구리시 인창동(구지초교 보호구역)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덕은한강초교 보호구역)
이 장소들은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양방향 단속 장비의 도입
- 기존 대비 발전: 이전에는 카메라 두 대로 각각 한 방향씩 단속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장비로 양방향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반대편 차선의 차량도 단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인공지능 기반 기술: 후면 단속 장비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분석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고 단속할 수 있습니다. - 설치 및 예산 효과: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농촌 지역의 단일로 등 왕복 2차로 이하에서의 설치가 가능하며,
이는 한 대의 장비로 두 대의 효과를 내며 예산 절감에도 기여합니다.
이제는 건너편 차선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항상 규정을 준수하고, 새로운 단속 방식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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