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처벌 총정리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정보 블로그입니다!
요즘 운전하시다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때문에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이 가능하긴 한데, ‘일시정지’를 꼭 해야 한다는 점, 다들 헷갈리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꼭 알아야 할 단속 기준부터 처벌 내용까지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강화됐을까? (배경)
2022년과 2023년, 두 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어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보행자 안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 습관을 들이는 게 법적으로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회전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본 원칙
1.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 유무 상관없이)
- 일시정지란 속도계가 0이 되고 차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 시속 5km 서행도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3.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
-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통과 가능.
-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
4.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때
-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진 경우에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상황별 우회전 정리표
상황 | 행동 |
---|---|
빨간불 |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신호 없는 교차로 |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
녹색불, 보행자 없음 | 서행 통과 가능 |
녹색불, 보행자 있음 | 일시정지 후 서행 통과 |
우회전 신호등 설치 | 녹색 화살표 때만 우회전 가능 |
횡단보도에서도 주의할 점
특히 X자형(대각선) 횡단보도에서는 더 조심해야 해요.
- 가까운 쪽이든 먼 쪽이든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너간 후에야 출발할 수 있어요.
단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
차종 | 범칙금 |
---|---|
승합차 | 7만 원 |
승용차 | 6만 원 |
이륜차 | 4만 원 |
벌점
- 10점 ~ 15점 부과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기본적으로 15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 20만 원 이하 벌금
- 30일 이하 구류
까지 갈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하세요.
실제 단속 사례
2025년 3월 7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실시한 일제 단속 결과,
- 단 2시간 만에 120건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까지 합치면 246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 정확한 규정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전 습관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죠.
실수 | 단속 여부 |
---|---|
서행만 하고 완전히 안 멈춤 | 단속 대상 |
앞차 따라갔는데 나는 정지 안 함 | 단속 대상 |
정지선 넘어가서 멈춤 | 단속 대상 |
보행자 없다고 빨간불에 그냥 우회전 | 단속 대상 |
두 번째 횡단보도 무시 | 단속 대상 |
주의해야 할 자주 헷갈리는 부분
잘못된 인식 | 실제 규정 |
---|---|
속도만 줄이면 괜찮다? | ❌ 완전히 멈춰야 한다 |
앞차가 일시정지했으니 난 그냥 통과해도 된다? | ❌ 각 차량별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
횡단보도에 사람 없으면 빨간불이어도 그냥 가도 된다? | ❌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 |
우회전 신호등 있을 땐 빨간불에도 우회전 가능? | ❌ 녹색 화살표 켜졌을 때만 가능 |
왜 이렇게 엄격할까?
보행자 사망사고 중 많은 비율이
횡단보도 + 우회전 차량 조합에서 발생합니다.
운전자가 “보행자 없네?” 하고 그냥 가다가,
- 급하게 뛰어드는 보행자,
- 멀리서 오는 보행자,
-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몇 초 멈추는 게,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2025년 최신 우회전 단속 피하는 방법 (법 테두리 안에서)
1. 무조건 완전히 멈춰라
- 속도계를 0km로 만들어야 합니다.
- 타이어 회전이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 시속 5km로 굴러가는 것도 “서행(Rolling Stop)”으로 단속됩니다.
팁: 계기판을 살짝 내려다보며 ‘0’ 확인하세요. 경찰도 이 부분을 체크합니다.
2. 정지선 앞에서 멈추자
횡단보도나 교차로에는 보통 정지선이 있어요.
-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 정지선을 넘어서 멈추면 이미 위반입니다.
팁: 정지선 없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서 멈추면 됩니다.
3. 보행자 없어도 무조건 멈춘다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가도 되지 않나?”
NO. 절대 안 됩니다.
-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멈춰야 해요.
- 특히 경찰관 단속은 CCTV나 몸캠으로도 진행되기 때문에, 주변 눈치만 보다가 걸릴 수 있어요.
4. 앞차 따라가기 금지
앞차가 일시정지 했다고,
바로 뒤따라가면 나는 단속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내 차도 별도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팁: 줄지어 서있을 때도 하나하나 멈췄다가 출발하세요.
5. 우회전 전용 신호등 제대로 확인하기
- 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 적색이나 황색 화살표에서는 절대 우회전하면 안 됩니다.
팁: 교차로 입구에서 미리 신호등 색상을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6. 두 번째 횡단보도 주의
우회전하고 나면 바로 또 횡단보도가 있을 수 있죠?
- 첫 번째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두 번째 횡단보도는 놓치기 쉬워서 단속에 많이 걸립니다.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요약
-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 앞차가 섰어도, 나도 별도로 일시정지
- 녹색 화살표만 믿고 우회전하지 말 것
이 3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단속은 물론이고,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회전하다 범칙금 마무리
운전은 단순히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는
-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 단 몇 초만 멈추는 여유를 가지세요.
그 짧은 멈춤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꼭 실천해보기로 약속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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