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중고차 소유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10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기고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불법 차량 단속, 어떤 것들이 대상인가?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중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사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7만 건 이상의 불법 자동차가 적발되었고,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주요 사항들
- 번호판 관련 불법사항:
- 번호판 테두리에 보호판을 달거나, 끝이나 여백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첫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이상은 25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고의로 번호판을 가릴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튜닝 및 좌석 탈거:
- 7인승 차량에서 좌석을 임의로 탈거하여 짐을 더 싣거나 차량 무게를 줄이는 경우, 이는 불법 튜닝에 해당됩니다.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셀프 캠핑카 튜닝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자동차 제작자에게 튜닝을 받아야 합법적입니다.
- 불법 LED 전조등 및 기타 튜닝:
-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기존 차주가 설치한 LED 전조등이나 방향 지시등, 후미등 등을 잘 살펴보세요. 순정품이 아닌 경우 불법 튜닝으로 단속될 수 있으며, 이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차량의 원상 복구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속도 제한 장치 해제 및 판스프링 부착:
- 화물차의 경우, 속도 제한 장치 해제, 불법 판스프링 부착, 후보 반사지 불량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
이번 단속에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불법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을 활용하면, 불법 등화, 반사판 가림, 손상 등의 사항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경찰 단속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불법 차량들이 집중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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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과 단속을 피하는 방법
불법 튜닝이나 위반 사항을 피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 튜닝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 검사소에서 자동차 튜닝 신청을 하시고, 공인된 정비업자를 통해 작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 차량 상태 점검: 중고차를 구매하신 경우, 차량의 전조등, 방향 지시등, 좌석 탈거 여부, 번호판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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