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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 7가지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꼭 알아야 할 정보

    오늘은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 보장구직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수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이직일 전 1년 6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적극적인 구직 활동: 퇴사 후 적극적으로 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직전 평균 임금의 6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저 금액인 6만 120원이 적용되므로, 월급이 적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기 때문에 급여가 높더라도 실업급여의 금액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 여부가 더 큰 이슈입니다.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7가지

    1. 정년퇴직 및 계약 기간 만료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공공일자리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일자리가 많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주로 단기 계약직으로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임시적으로 운영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장근로 위반

    일주일에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53조에 위배되므로 정당한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도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조건 악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퇴사 시 근로조건이 나빠졌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임금 체불

    임금 체불이 1년 내 두 번 이상 발생하거나, 한 달치 월급의 30% 이상이 두 달 이상 연체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출퇴근 시간 및 건강 문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거나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회사의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사업주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무단 결근 등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마무리

    회사의 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문제가 있다면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일부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편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처럼 실업급여도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