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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 주고받을 때 계좌이체 증여세 피하는 꿀팁

    가족 간 계좌이체, 세금 폭탄을 피하는 법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비과세 요건과 차용증 작성 등으로 세금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모르고 계좌이체를 하다가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세금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계좌이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와 증여세

    부모님이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거나, 배우자에게 가전제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등
    가족 간에 돈이 오가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죠.
    하지만 이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 가액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가족 간 계좌이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명목으로 계좌 거래를 했느냐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 있고,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생활비와 혼수용품

    먼저,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을 재산으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생활비는 주기적으로 입금되어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부부 간의 생활비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큰 금액이 여러 번 이체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수용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내년부터 변경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 자금 명목으로 돈을 줄 때, 지금까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되었지만,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4년간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됩니다.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사위와 며느리에게는 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10년 동안 합산되어 계산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와 관련된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 과거 10년 내에 자녀에게 현금이 이체된 경우 사전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대차 차용증의 중요성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나중에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공증, 확정일자, 우체국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작성 일자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각서나 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차용증을 확실하게 보관해 주세요.

    가족 간 계좌이체와 증여세 결론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잘 기억해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지 않는다는 말:김연수 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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