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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신호 위반 피하려면? 새로 도입된 교통 규정 4가지

    새롭게 바뀐 교통신호와 제도,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새로운 규정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새로운 교통신호와 제도 변경 사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변경 사항들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첫 번째: 새로운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도입됩니다. 이 신호등은 기존 신호등 아래 또는 옆에 설치되며,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벌칙: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혼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회전 시 전방 신호등을 꼭 확인하고 우회전 표시가 들어올 때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우회전 시,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신호를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합니다. 앞차가 지나간 후라도 본인 차례에서는 다시 정지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변화

    횡단보도 색상 변경:

    스쿨존 내 횡단보도의 색상이 기존의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색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작지점과 종점 지점을 한글로 표시해 보다 직관적으로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우회전 정지선 후퇴:

    스쿨존 내 우회전 정지선이 기존보다 차 한 대 길이만큼 뒤로 물려 설치됩니다. 이 조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 운영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속도 제한 변화:

    스쿨존 내 속도 제한이 시간제에 따라 40~50km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시범운행 중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유튜브 영상에서 이를 잘못 설명한 경우가 있으니, 아직 바뀐 것은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행자 신호등의 변화

    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

    기존에는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만 잔여 시간이 표시되었지만, 이제는 적색 신호에도 잔여 시간이 표시됩니다. 이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특히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운전자의 편의성 향상:

    보행자 신호등의 잔여 시간은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통해 운전자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운전 중에도 보행자 신호를 미리 파악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감응신호 시스템 도입

    감응신호의 정의:

    감응신호는 좌회전 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 신호를 생략하고 주 신호를 늘려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주로 교차로에서 차량 대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설치 지역 확대:

    이 시스템은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운전 중 네모 박스 형태의 감응신호 표지판이나 바닥 센서를 발견하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면 됩니다.

    새로 도입된 교통 규정 결론 및 마무리

    이번 교통 규정 변경 사항들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모두 고려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무단횡단 보행자의 처벌이 강화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잘 숙지하여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오늘 소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고, 주변 운전자들과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지 않는다는 말:김연수 산문집
    지지 않는다는 말:김연수 산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