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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8월 교통법 안내

    8월이 되면서 새로운 교통법규가 시행되어 모르면
    단속당하는 상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8월에 시행되는 새로운 교통법규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새롭게 시작되는 교통 단속 

    1.인도 주차 단속

    8월부터 차량이 인도 위에 타이어만 걸치거나
    잠깐 쉬어 놓고 화장실이나 편의점에 가더라도
    1분만 넘어가면 즉시 단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의 불법 주정차 구역에 인도 구역이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속을 운 좋게 피했다고
    생각했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민신고자가 기존 1인당 1일 최대 5회까지 허용되던
    주정차 신고 횟수가 무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불법 주정차를 의도적으로 시도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신고제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두 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단속 제도는 운전자들에게 무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가끔 식당에 차를 가지고 갈 때
    인도에 살짝 주차하는 경우가 많았던 저도 이제는
    좀 더 멀리서라도 보행자를 위해 안전하게 주차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 8월부터 인도 위에 타이어만 걸쳐도 또는 잠깐 쉬어 놓고 화장실이나 편의점에 가도 1분만 넘으면 단속됨.
    • 인도 구역이 추가되어 불법 주정차 시 일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 부과.
    • 주민신고자의 주정차 신고 횟수 무제한으로 변경.
    • 불법 주정차 신고제는 주말과 공휴일 포함,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 두 장의 사진으로 주정차 신고 가능하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 주차 공간 부족 시 보행자 안전 고려하여 주차할 것.

    2.1차로 정속 주행 단속

    • 1차로에서는 정속주행 또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 추월차선에서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릴 경우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나 벌점이 부과됩니다.
    •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정속주행할 경우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됩니다.
    • 지정처로는 차종별로 주행 차로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차로에서 추월을 시도하는데,
    앞 차량이 제한속도에 맞게 주행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고
    이때 속력을 높여 추월한다면, 추월차선도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린다는 것이며,
    과속 위반이 되고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앞지르기는 내 차량이 다른 차보다 앞서가기 위해
    차량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고 다시 기존 차로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고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정숙주행을 하게 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할 때,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우측으로 앞지르는 경우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종에 따라 갈 수 있는 주행 차로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행 차로 규정을 어기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모든 운전자는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3.이륜차 단속 강화

    이륜 차 단속의 주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단속은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전동 킥보드의 안전모 미착용,
    • 동승자 탑승 등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오토바이의 경우 통행 신호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중앙성 침범 등이 단속 대상

    이를 위해 암행 순찰차와 무인 카메라를 활용하여
    법규 위반 오토바이를 잡아낼 계획이 있습니다.

    • 또한, 이륜차의 소음도 집중 단속 대상

    전에는 105 데시벨까지 허용되던 소음 기준이
    80cc 이하로 세분화되어 최대 95 데시벨을 넘는 이륜차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이
    금지되는 곳도 있으며,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륜차는 번호판이 뒷면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속 카메라로는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을 단속하기 어려웠음
    • 이제 후방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신호 위반은 후방 카메라로 단속
    • 속도 위반 및 안전구 미착용의 경우는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 잡아낼 계획

    이렇게 8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통법규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미리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시고 합법적인 운전을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와 벌금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도로문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사이트:mailrememb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