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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에 맞게 건강보험료 변동 ‘소득정산제도’

    11월 부터 시작 되는 건보공단 소득정산제도 

    11월부터 전국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가 낮아지며,
    작년 9월에 처음 도입된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가 11월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지만,
    이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 공단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제도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혜택을 받는 제도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든 지역 가입자들은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절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해 부정하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정산 제도는 11월에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맞게 조절하는데,
    이는 직장 가입자들이 연말 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조절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지역 가입자는 실시간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 자료를 통해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받아와
    11월에 보험료를 새롭게 계산합니다.

    이런 제도의 맹점 중 하나는 소득이 일정 기간 동안 없다고
    조정 신청을 한 후에 다시 소득이 생겨도 이를 알리지 않으면
    감면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소득정산제도

    •  내 소득이 바뀔 때마다 건강보험료도 조절

    예전에는 소득을 허구로 내세워서 보험료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 내 소득이 바뀌면 건강보험료도 그에 맞게 조절
    • 일하거나 돈을 벌 때마다 건강보험료를 조절
    • 소득을 거짓으로 내세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이제는 다음해 11월에 내 소득을 확인하고 건강보험료를 조절할 것입니다.

    소득 정산제도 이점

    • 소득이 줄면 보험료를 덜 내도 되고, 늘면 더 내야 됩니다.
    • 모두가 공정하게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있음


    중요성

    소득 정산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지만,
    여전히 소득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에
    추가된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가 공동주택 공시 가격의 하락에 따라 낮아질 예정이지만,
    상당 부분의 자산가들은 최소한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까지 받아서 큰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해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