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국내 워크아웃 제도 사라진다면 기업들 괜찮을까?_필사06

    워크아웃 제도 사라지기엔 시기상조

    기업개선작업이란 뜻의 ‘워크아웃’의 유래는
    미국 배우 제인폰다와 관련이 있다.
    1982년 출시한 군살 빼기 운동 영상의 이름이 ‘워크아웃’이다.
    당시 제너럴 일렉트릭(GE) 회장 잭 웰치가 불 필요한 사업을
    접는구조조정 작업에 이 말을 쓰면서 경제적인 용어로 굳어졌다.

    • 워크아웃의 뜻
    • 워크아웃의 유래 

    한국엔 언제 부터 ‘워크아웃’이 시작 되었나?

    워크아웃이 한국에 건너온 건 김대중 정부 때다.
    외환위기 여파로 기업이 줄 도산 하자 2001년 한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만들면서다.
    채권 금융기관 주도로 진행하는 사적 구조조정 작업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알려졌다.

    • 워크아웃은 무조건 나쁜것은 아니다.
    • 기업 재도약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
    • 대기업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이 선호한다.

    지난20여 년간 다섯 차례 연장된 워크아웃은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더불어
    지금도 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이닉스, 쌍용건설 등 등 대기업도 거쳤지만 워크아웃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회생 의지가 강한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조정 방식으로
    인식 되는 까닭이다.

    법정 관리보다 워크아웃 더 선호

    워크아웃은 채권단 75%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는 법정관리와 달리
    워크아웃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
    구조조정 기간도 워크아웃이 3~4년 정도로 짧은 편이다.
    법정관리 상태를 벗어나려면 통상10년 정도 걸려야 한다.
    기업 회생절차는 협력 업체와 상거래 채권자의 채무가 동결돼 경제적,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
    채무 관계가 너무 복잡해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기업이 아니라면
    이래저래 워크 아웃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제도의 성과도 뚜렷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관리 절차가 종료된
    103개 기업중 47개 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워크아웃 성공률은 45.6%에 이른다.
    이에 반해 최근 10년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기업은행이 주채권은행) 중 회생에 성공한 기업은 12.1%에 불과했다.

    • 채권단의 75% 동의로 일시적 자금 위기 지원 가능
    • 법정관리 와 다르게 경영권 유지 가능
    • 법정관리는 대체적으로 10년 정도 걸리지만 워크아웃은 3~4년의 기간정도면 벗어남
    • 약 10년간 워크아웃을 겪은 기업중 45.6%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음

    곧 워크아웃 제도가 사라질 위기 

    워크아웃 제도의 수명은 그러나 오는 10월까지다. 
    여야가 각각 워크아웃 연장을 위한 기촉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분위기는 썰렁하다.
    일단 사법부가 반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해 지난 6월 위헌성 논란 및
    관치금융으로 인한 구조조정 자율성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역대급 정쟁에 빠져 있는 정치권도 무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업에 다양한 선택지 있어야

    문제는 워크아웃 제도가 없어져도 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다.
    기업들이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오자 마자
    물가,환율 공급망 붕괴 등 온갖 악재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 소비, 투자 지수표가 모조리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도 전월 대비 14.5% 줄었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부실 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지난해
    상반기 614개에서 올해 상반기 777개로 1년만에 26.6% 증가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 부실 징후 기업 가능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와중에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법까지 중소기업의
    ‘모래주머니’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굳이 이런 상황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없애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기업의 사정을 헤아린다면
    선택 하나쯤은 더 있는게 낫다.

    • 기업 회생을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다.

    기업에게 워크아웃이 갖는 의미

    1. 재정 위기 관리: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생하기 위한 전략적인 절차를 의미
    2. 파산 회피: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3. 금융 기관 협상: 금융 기관과의 협상 포함.
      채무금리 재조정, 분할 상환, 대출 연장 등을 통해 금융 기관과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
    4. 경영 안정성 회복: 최종 목표는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회복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

    한국에 처음 워크아웃 시작 분위기

    한국에 처음으로 “워크 아웃” 개념이 도입되고 시행되었던 시기는
    1997년 대한민국의 아시아 금융위기 발발 시기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다수의 기업이 부실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해 기업 파산이나 경영 매각 등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금융 기관은 금융 분야에서의 구조조정과 기업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워크 아웃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당시 워크 아웃은 대한민국 기업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 장단점

    • 장점
      •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채 재구조화와
        회사 경영의 실질적인 개선.
      •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적정한 조건으로 채무 조정 가능.
      • 회생 절차 동안 기업은 법정 보호를 받으므로
        채권자의 소송으로부터 보호.
    • 단점:
      •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법률적인 복잡성과 비용 발생.
      •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
      • 법정 관리자 또는 감독관 지정.
      •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권한이 제한될 수 있음.

    한국 경제 신문을 구독 중입니다.

    글쓰기 실력 향상에 신문 칼럼을 필사해보고 자신의 생각도 첨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월요일~토욜일  매일 집 앞에서 받아보고 그 중 끌리는 칼럼을 첨부해 필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결제했습니다.)

    참고사이트:mailremember.com